거실제연 배출구 위치문의
장명근 교수님,
거실제연설비관련 입니다.
NFSC 501제7조 (배출구) 조항의 배출구 설치 위치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위치를 아래와같이 붉은색 글씨로 작성해보았는데 정확한지 확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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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
가)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벽에 아래 기준으로(천장이나 반자는 제외하고)
천장이나 반자~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
나)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아래3가지중 한곳
- 천장·
- 반자
- 천장또는 반자와 가까운 벽(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
가)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아래3가지중 한곳
- 천장·
- 반자
- 천장또는 반자와 가까운 벽(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
나)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아래3가지중 하나만족
- 천장·
- 반자
- 천장또는 반자와 가까운 벽(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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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