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공사업법 하자관련

admin 2020-04-20

김종상 교수님
1.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6조 하자보수 보증기간관련입니다.
상기 조항에 명시된 소방시설 종류만 해당되는지요? 여기 언급되지않은 시설은 (시행령 별표1 참조) 하자보수 의무가 아닌지 현장실무상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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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상수조나 고가수조의 소화배관상에 사용되는 체크밸브 type에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밸브가 어느것인지 그리고 사용 이유에대해 간략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 통상 소화배관에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스윙체크밸브를 고가/옥상 수조에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마찰손실이 작아 옥상수조등과 같은 자연압에 따라 흐르는 배관상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물질이 끼었을때 딛히지 않아 역류방지를 하지못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