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층 건축물이상의 건축물에 가압송수장치 설치건

admin 2020-05-14

1. 고층건축물이 아닌 대상물은 가압송수장치를 옥내소화전과 스프링쿨러를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30층이상의 고층건물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도 전용으로 설치, 스프링쿨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따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요?

2. 고층건축물내 주펌프외 별도의 예비펌프와 전용 급수배관도 각각 옥내용, 스프링쿨러용 예비펌프와 급수배관를 설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