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추가 질문

admin 2020-06-29

간이스프링클러대상 수원량 산정할때 기준개수가 2개,5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5개를 선정하여 50LPM * 20분을 적용할 때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되는 것이

아래 그림과 같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가란은 기존에 있던 조항으로 적용되고, 
나란은 추가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란의 의원,치과의원.... <<< 이 시설도 기준개수 5개에 50LPM * 20분을 적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설치하나요?
아니면 그 해당 시설(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