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선경보방식

admin 2020-07-14

우선경보방식은
"5층(지하층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  이쟎아요?

1) 지상 6층 건물의 연면적이 3000㎡ 라고 지문에 나왔다면 일제경보방식 적용하는것이 맞지요?
   (여태껏 3000㎡ 이상으로 알고있었는데 큰일날뻔 했네요)
2) 지하3층에 지상 4층 건물의 연면적이 5000㎡ 라면 이것도 일제경보방식이 맞지요?
   (지하층 제외라는 문구도 여태껏 못봤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