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화수 등

admin 2020-10-12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중 아래의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교수님 교재 393페이지와 438페이지에 보면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화수'는 단순히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한 '수집 처리'한다는 의미는 '채수 또는 저장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두번째 질문
교수팀 강의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동파 우려가 있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교수팀 교재 392~393페이지 스프핑클러 설비대상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으로 지하주차장을 말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지하주차장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나요?

도리어 교수님 교재 438페이지 물분부등소화설비 설치대상으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 나오는데
지하주차장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나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