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19조 문의입니다.
ballon0224
2016-04-04
소방시설설비기사 전기분야 인강을 수강하는 수강생입니다.
위제목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관련 질문입니다.
1. 점검결과 보고서 30일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서 를 제출하는 절차/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2017년 부터는 점검업체가 자체점검(종합,작동)을 실시하고 결과를 대상처에 알려주면 대상처(예,아파트)에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점검은 점검업체가 하고 보고는 해당대상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이 한다는 내용 인데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