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안기 문의
admin
2021-02-0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4항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1.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
위 조문 중 '개구부가' 부분이 화안기 원문에는 있는데 교재에는 없어서 어떤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