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문드립니다.

admin 2021-02-24

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소화설비에서

 

항공기격납고, 차고.주차장,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의 A를 최대 200m2로 하셨는데요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 이기준이 특수가연물만

나오던데요 위 3가지 대상물 다 바닥면적 200m2를 최대로 해서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