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질문
wonder119
2021-03-09
관리사 위험물 법규인강 개정사항을보니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이 개정되었다고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옥외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일때가 추가 되었는데...
궁금한것은 이게 부칙에 보면 이 부분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시험볼때 기준으로는 적용안되는것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2021관리사1차필기시험날도 50만배이상 저 부분을 맞다고 해야하나요??
캡쳐한것을 핸펀으로 첨부하려니 안되네요 ㅠ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