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의 승계 및 폐쇄
admin
2021-04-08
제3과목 법규중에 위험물안전관리법
법규 제10조 제11조에
제조소의 승계 및 폐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라고 되있지요.
근데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에도
승계와 폐지에 대한 신고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시.도지사외 소방서장이 들어가있네요.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