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제조소의 승계 및 폐쇄

admin 2021-04-08

제3과목 법규중에 위험물안전관리법

법규 제10조  제11조에

제조소의 승계 및 폐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라고 되있지요.

 

근데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에도

승계와 폐지에 대한 신고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시.도지사외  소방서장이 들어가있네요.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