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kiedu 2021-04-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중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화기의 설치기준 항목 중 소화기의 능력단위는(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제3조제6호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 중 찾아보니 제3조제6호는 소화기구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표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그럼 괄호 안에 내용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에 따른 소화기구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의 수치를 말한다) 라고 적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