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것'

admin 2021-05-04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430페이지 화재조기진압용스트링클러 설치장소의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제1번항의 마지막 부분에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다른 부분과 함께' 또는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 방화구획으로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또는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하라'는지 의미가 애매합니다

 

화재안전기준에도 상기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볼 때마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의미는 어떤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