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EC 개정에 따른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전기설비 part 문의

kiedu 2021-06-03

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중 전기설비 관련 part에 대하여 질문사항 있습니다.

현재 교재상으로는 전기설비에 들어가는 규정이 2021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가 아니라
과거에 적용되었던 전기설비판단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예시로 과거에 적용되었던 제1종접지, 제2종접지, 제3종접지, 특별제3종접지가 2021년부터는 해당 항목이 사라지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전기 소방설비도 2021년부터는 KEC 규정에 따라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2021년에 치뤄지는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KEC 개정기준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아닌 과거에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하여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