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문드립니다.

admin 2021-06-14

1.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최대 바닥 200m2은 특수가연물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강의에서는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A기준이 최대 200m2인데요 이기준은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and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이구요?

아니면 포헤드,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곳에만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