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admin 2021-07-26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노유자생활시설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이 바닥면적 크기에 따라 설치대상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생활시설과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은 아동관련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에서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 의미가 노유자를 위한 단독건물이 아니라 일반 2층이하의 가정이 사는 단독주택이나 5층이상의 아파트 등에 작게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