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승님 법적내용과 현실대응이 달라서 조언구합니다.

kiedu 2021-08-19

스승님 이번에 유도등화재안전기준에서 7월8일부로 새로 개정된 부분이 대해서 여쭤봅니다.

 

피난구유도등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천장에 기존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설치된피난구가 입체형인 경우 그러하지아니하다.

복도통로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20m마다 설치할것.

 

 

유도등은 소방시설중 피난구조설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치당시가 아닌 현재강화된(개정된)법을 따라가야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제처 소방담당자에게 물어본결과 시행령에서 따로 명시하지않아서 권고사항이지 기존건물은 안해도된다고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소방시설법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피난구조설비가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나오지않아서 조치하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비유를해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코로나예방접종을 맞아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만40대이상의남자는 모두 맞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않아서 대한민국 모든남자는 맞지않아도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