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법 법률 제7조 4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admin 2021-08-24

김종상 교수님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

시설법 법률 제7조 4항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건축허가)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라는 구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강의 중에 7일 이내라고 하셨고

 

 

시행규칙 제4조 3항에는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특급은 10일)이내 라고 되어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