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구경
admin
2021-09-01
옥내소화전설비는 주배관과 가지배관의 구경이 각각 50, 40으로 규정되어 있고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급수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준 8조3항3호로 정의되어 있고(최소 25mmm이상), 교차배관은 8조10항1호에서 최소구경 40mm이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1. 주배관, 수평주행배관, 가지배관의 구경은 8조3항3호를 따르고(최소25이상), 교차배관은 8조10항1호를 따른다(최소40이상)는 말인지요?
2. 그렇다면 주배관과 수평주행배관이 교차배관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도 있는것인지요?
- 8조3항3호를 보면 가지배관이 유속은 6m/s이상, 그밖의 배관은 10m/s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말인 즉슨 혹 가지배관 구경은 8조3항3호를 따르고, 수평주행배관, 주배관은 8조10항1호의 교차배관 구경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마가 아닌지요?(저의 추측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