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층건축물 연장질문입니다.

admin 2021-09-06

2752번글 고층건축물 연장질문입니다.

50층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서 유수검지장치 개수 산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무조건 조건상에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층별바닥면적/3700으로 산정하여 유수검지장치 수를 구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