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admin
2021-09-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에서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서도 1~2호내용이 적용되는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