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기술사 문의 드립니다.

kiedu 2021-10-29

안녕하세요. 소방기술사 공부 중 질문 있습니다.
(2 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규정)
1.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일 경우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벽 높이가

   -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1/2 이상은 벽이있는 구조로 간주하고,
   -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고 하였는데
 질문) 바닥에서 천장은 다수의 층일 때 그리고 층별 높이가 다를 때 어느 높이가 기준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