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질문
admin
2021-11-01
1.법규관련공부중에 소방시설특례기준 강화된 기준따르는것을보면
노유자시설에 단독경보감지기가 포함도어있는데요
단독경보감지기 설처기준에 보면 유치원400 미만이있는데 요 유치원시설만해당 되는거죠?
2.자탐설비 설치규모대상을보면
6)노유자생활시설
7)6)에해당하지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렇게되있는데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않는 시설이 뭐가있나요? 노유자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의 차이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