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드립니다.
kiedu
2021-11-17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지난8월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합격하고 기계분야 공부 잘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법령을 검색하여 보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5의2(5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살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수 없다 )(2013.6.11. 삭제)된것으로 되어있어요.
삭제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