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피트층 스프링클로등 설치관련 문의

kiedu 2021-12-28

안녕하세요 김종상 교수님

 

2021.11월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이포함)에 다음과같이 명시되어있는데 이기준은 성능위주소방설계대상에 국한되어 적용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예전에는 피트공간 크기가 1.2mx1.2mx1.2m중 어느하나이면 헤드나 감지기 설치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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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헤드, 감지기 등) 적용할 것.

 

 피트층,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파이프덕트․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 피트공간에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작동을 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피트공간(유수검지장치실 등)은 점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하도록 점검구를 개방할 수 있는 구조

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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