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문 드립니다~!

kiedu 2022-01-21

안녕하세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적용대상 (점검실무행정 82쪽)에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등 등

바닥면적 2천 제곱미터를 넘는경우에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가로에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