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탐설버 설치대상 문의
admin
2022-02-07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법 최종정리에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 그러면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것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질문2.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가)에서 정신병원은 제외한다는 말은 정신병원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나)에서의 정신의료기관 과 정신병원은 다른 시설인데 정신병원에는 자탐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