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문

admin 2022-02-09

1.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대상

 

가. 스프링클러 :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소방대상물

 

나. 간이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장소

 

다. 포소화설비

 

a.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 주차장

 

b.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소방대상물

 

라.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장소.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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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