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관련질의
admin
2022-03-1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기술자관련 질의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버 시행규칙 별표4의2에서
3호 가목의 2)항 학력 경력등에 따른 기술등급 비고란 2호를 보면
"학력 경력자"란 ~~소방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에서
소방관련학과라는 의미가
같은 별표4의2에 1호 나목 1)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1호 나목 1)내지 7)의 학과,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학사 학력자가 소방기술자 중급자격자가 되려면 소방관련업무 6년이상인지 아니면 9년이상인 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