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문의
kidong10
2016-07-26
하나의 대지에 두개의 건축물이 있고 지하공동구로 연결되어 있으며 양쪽 끝은 방화문 설치되어있습니다
두개의 건축물은 비상방송 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있는데
지하공동구에는 없습니다
두건축물 주된 용도는 운수시설이구요
헤드설치제외장소를 봐도 공동구에 대한 언급은 없구요
당연 비상방송은 설치제외 자체가 없구요
그럼 공동구를 지상건물과 별도로, 즉 운수시설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중 지하구로 보고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상방송과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않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