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문드립니다.

lhg940 2022-12-30

점검실무행정 문제풀이 강의의 다중이용업법 파트에서 5층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비상구에는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이나 피난계단이 연결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따로 명시 되어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로 미루어 짐작을 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어떤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신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