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음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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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테,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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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 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제1항 제4호 관련하여
0.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싸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싸이렌은 자탐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1) 경종 또는 싸이렌은 자탐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의 의미 ?
가. 비상벨, 싸이렌 등의 경우, 자탐설비에서 사용하는 비상벨 외의 구별이 가능한 싸이렌 등의 다른 음향장치 설치
나. 자탐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알람밸브의 압력스위치가 동작이 되면, 그 신호를 자탐의 비상벨이 동작되는 자탐설비 겸용의 의미
- 위의 가,나의 2가지 경우로
현장의 감리원(기술자)과 설계자 분들의 해석이 나뉘어 집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