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질문
2017-02-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가.(....)일반음식점영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연결 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a~l까지 1층이며, 모두 식당입니다.
여기서 h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되는건가요?
k는 출입구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달리
h는 복도를 통해 도로로 나올 수 있다하더라도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피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인가요?
아니면 h식당은 '지상 1층' 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