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소화설비 수원량 산정

admin 2017-05-10

포 소화설비에서 수원의 량 산정에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포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는 수원의 량 산정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1. 화재안전기준에서의 수원의 량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제5조에서 "표준방사량으로 해당시간동안 방출되는 량"으로 표현하여 해석 시 약제의 농도와 상관없이 수원의 량을 100%로 봐야하고, 따라서 농도가 3%일때에는 수용액량을 103%로, 6%일 경우에는 106%로 산정해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세부기준 제133조 3호에서 "포 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양"이상으로 수원의 량을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농도 3%일경우 수원의 량은 97%로, 농도6%일 경우에는 수원의 량을 97%로 게산해야 한다.

 

3.교재내용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수원의 량 산정을 포 원액과 수원을 포함한 100%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류가 아닌지요?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