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면제기준

kidong10 2017-10-24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면제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옥내소화전설비에 송수구는 원래 있는것이고, 소화전함안에 65mm방수구 추가로 넣고 방수기구함 설치하면 연결송수관 설비 면제해준단 얘긴가요?
 만일 그렇다면 이건 옥내소화전설비와 배관을 겸용으로 한것이지 설비자체를 면제한것으로 볼수가 없거든요.. 배관만 빼고 다 설치되었으니깐요
2.나머지 sp,간이sp,연결살수설비도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것을 얘기하는건가요
 
암만 짱구를 굴려봐도 해석이 않되네요 정확히 연결송수관설비를 면제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