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 설치대상에 대한 질문
admin
2017-10-25
교재에 따르면 비상콘센트의 설치대상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콘센트설비에 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7층이상의 건물에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 ( 이하중략 )
위에서는 최소 11층 이상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아래에서는 7층이상의 건물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7층 건물도 비상콘센트 설치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 7층 건물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한다면 전층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