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admin 2018-01-18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018 소방관계법규(공사업법) 제12회 차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
-2) 학력. 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표에서 특급기술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부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교수님이 이때 박사학위는(..또 아래의 석사, 학사, 전문학사 모두 마찬가지라고 하면서)...소방학과 전공이 아닌 타과 전공자이더라도 박사학위 같은 고학력 취득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따라(다른 자격증도 유사하다고 하면서)..3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가 된다고 강의 하셨습니다...

우측 경력자 칸은 빈칸입니다.그런데 아래 고급기술자 경력자 칸을 보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고급기술자라고 합니다..위 특급기술자에도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이면 특급이 됩니다..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고 3을 보면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고 합니다....그렇다면 왼쪽 칸 학력, 경력자 항목의 학위부분은 소방관련학과 출신자만 해당이 되고 우측 경력자는 이외의 학과 출신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모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학과 출신자만 특급기술자가 되도록 제한한 것이 아닌가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