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admin 2018-01-29

소방시설관리사 1차 종합반 수강중입니다. 
 

교재를 사지 않고 2018년 1월초에 법제처에서 원문을 프린트하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원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제65조(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1항 내용중 구조안전점검 대상에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라고 나오는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100만리터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그 뒷부분에서도 한번더 100만리터 이상이라고 언급하시는 게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