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행정 문제 질의

admin 2018-05-23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행정  p.253   문제 28번   정답 라.  문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중  일반기준에 대해 쓰시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질문) 위 내용중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가중>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예를들면)  1차 영업정지 후 2차로 등록취소를 처분을 받게될때... 위 문구대로라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라 함은 2차가 영업정지 보다 더 강한 등록취소인데 어떻게 2배의 영업정지로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