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계구역 재질문드려요

admin 2018-06-22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 자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ㄱㅏ . 경계구역

4번항 인데요

 

 

 

 발신기에 달려있는 호스길이가 25m잖아요??

스프링쿨러 + 감지기가 달려있는 곳이라면... 1~3번항의 경계구역 조건이 있더라도..

 

25m 안의 구역내 전부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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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호스와는 상관없습니다. 감지기가 설치되어있는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경계구역으로 지정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옥내소화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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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요...이 제가 질문 드린 것의 

경계구역의 4번항이 있는 존재 유무가 궁금합니다.

나머지 1~3항의 내용은 경계구역을 쪼갤수있는 조건을 설명해주는데

그냥 4번은 뻔한 이야기인데...

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이라는것이..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방사구역이..스프링쿨러가 있는 구역을 말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