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최신판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422쪽 10번의 3) 해설에 대한 문의

admin 2019-07-29

2019최신판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422쪽 10번의 3) 문항에 보면 "7분기준(최초설계기준)"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괄호안 최초설계기준이라는 표현을 빼고 "7분기준" 이라고만 표현했다면 현재 교재상 해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7분기준(최초설계기준)" 라고 표현상으로 본다면  "1965.6kg/8개*7*60sec =0.585kg/개*sec" 라는 해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하게도 최종근삿값(0.59kg/sec)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나 중간과정에서 0.594 와 0.585로 차이가 있으며 이로인한 채점상 감점의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최종근삿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오답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단하게 된 이유는  "소화약제량(설계치)"라고 표현된 1)번 문제의 해설에  1965.6kg 이 전기실의 소화약제(설계치) 란의 답으로 되어 있어서 입니다.  

"(설계치)"라는 단서와 " (최초설계기준)" 이라는 단서가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상기 2개의 단서가 다른 표현이라면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