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스계설비 약제량 산정 관련 질문 입니다

admin 2020-10-23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이산화탄소 설비의 국소방출 방식의 약제량 산정 중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서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다는 것은

 

'소화약제 방사에 따라 유류등의 가연물질이 흘러넘칠 우려가 없는 경우'

 

라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강의내용에 의하면 소화약제가 흘러넘치지 않을 경우라고 하시고

 

화재안전기기준 문구에는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