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질문드립니다.
kiedu
2020-12-14
안녕하세요,
소방관계법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던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작동기능 점검 결과의 자체보관 기간과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기간이 올바른 것은?
(1) 자체보관 1년, 제출기간 30일 이내
(2) 자체보관 2년, 제출기간 30일 이내
(3) 자체보관 3년, 제출기간 15일 이내
(4) 자체보관 3년, 제출기간 30일 이내
이 문제의 정답 보기에는 개정 전의 답인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7일로 제출기한이 단축한다는 개정사항이 있어 해당문항의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 전단 중 "3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을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관계법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던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작동기능 점검 결과의 자체보관 기간과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기간이 올바른 것은?
(1) 자체보관 1년, 제출기간 30일 이내
(2) 자체보관 2년, 제출기간 30일 이내
(3) 자체보관 3년, 제출기간 15일 이내
(4) 자체보관 3년, 제출기간 30일 이내
이 문제의 정답 보기에는 개정 전의 답인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7일로 제출기한이 단축한다는 개정사항이 있어 해당문항의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 전단 중 "3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을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