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admin
2021-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질문드린것은 업무위탁의 완공검사부분이 아니고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 관련한 사항인데요
위험물안전관리법 2강 12분 54초에보면 3천배로 나와있어서요.
[이전질문]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강의에서는 3천배로 하시던데요 법제처에서는 1천배로 되어있네요 1천배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