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질의입니다.
nicelhss
2021-03-14
p158
제7조 4항
~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그러하지 아니하다.
p160
제9조 2항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 다 제7조에 의한 지위승계한 자 중 '상속인'에 대하여 제5조(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에 이르게 되는데 7조에서는 3개월, 9조에서는 6개월 인데,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시 실제로 몇 월 해당 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법조항 자체를 잘못이해 할수도 있는데 먼저 양해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