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수님. 실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sp감지기, 통신실 헤드 등)

kiedu 2021-04-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현장은 총 5개동 20개 층의 복합건축물(오피스텔)입니다.

현재 각 층에 구내통신실이 설치되어있는데요, 면적은 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가로 2.6미터, 세로 2.9미터, 1*2.1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전기, 통신 간선들이 쭉쭉 올라가고 기기들이 없는 층도 있고 중간중간 전기판넬 통신관련 설비들을 놓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트공간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지침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 통신실에는 헤드설치제외 장소라 헤드가 제외되었는데요. 

1)다른 대체설비(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를 설치해주어야 하는지

2)헤드 설치제외 장소이므로 소화설비 없이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는지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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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 피로티 주차공간에 준비작동식sp가 설치되었는데요,

감지기 부착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8.9미터에 위치합니다.

 

자탐화재안전기준 7조 1항에 8~15미터는 광전식 스포트형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피로티 부분에 연기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7조 7항은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주차장, 차고 등에 차동식 스포트형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하면 될련지요, 차동식은 8미터 미만 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 1항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불꽃감지기가 답인것 같은데 4~5개소가 추가 되면 공사금액도 많이 올라가서
별표2. 바람에 영향을 받기 쉬운장소를 적용해서 연기감지기를 축적형으로 달아주면 괜찮을련지..

이런 현장의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궁금해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