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admin
2021-08-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점검실무에서
Q1. 아파트와 아파트외 용도일때는 아파트를 면적으로 환산하는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를 먼저 환산면적 후 일반 면적과 합쳐서 가감계수를 적용해서 감소면적을 구하셨는데요.
만약에 노유자시설의 설비별과, 아파트의 설비별 설치가 다르면 그건 적용을 어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환산면적하게되면 이 환산면적도 일반 면적으로 된거니깐 가감계수 적용되는건가요?
Q2. 일반건축물이나 아파트 점검면적 구할때 용도별 가감계수, 설비별 감소면적을 계산과정을 세부적으로 쓰지않고 한번에
써도 되나요?
가령 종합 점검인력 1단위, 노유자시설 연면적 6000m2,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물분무등 미설치, 제연설비 설치 조건이라고 하면
노유자시설 점검면적 = 6000 X 1.2 X (1-0.1-0.15) = 5400m2
점검일수 = 5400m2/10000 = 0.54 = 1일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