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시설관리사 2차종합반) 수강 중 질문드립니다.

admin 2018-01-02

NSFC 201 제5조 1항의 단서조항 질문입니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30m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에서

 

1. 30m2 미만이면 이웃하는 실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지요?

 

    150m2 까지는 30m2 미만의 실이 2개소, 3개소, 기타 5개소일때도 1개의 실로 보는지요?

 

    아니면 3개소까지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