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법에서 비상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cab1203
2018-07-20
점검실무 이론에서 다중법 비상구 강의부분입니다.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에서...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것
복층에선 각각의 층마다 설치하는데.....
가)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하지않나요? 그럼 각각의 층에 더 비상구를 설치해야하지않는지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법률의 오류인지 아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주요구조부나 옹벽이 없다면 화재의 위험성이 더 노출되니깐 그런곳은 각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하는데...법령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한다고하니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