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기술사 문의사항 모음입니다.

admin 2018-07-20

1.
NFSC101 제5조 소화기감소규정 질문드립니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의 2/3(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1/2)를 감소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요

(1)
소형소화기의 설치를 감소하기위해 설치한 SP설비가 아니라 원래부터 SP설비 설치대상이여서(6층이상대상물) 어쩔수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소형소화기 설치 감소가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소화기는 옥내에 비치하는건데 옥외소화전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 설치감소규정이 있던데요 옥외소화전의 유효범위란 수평거리 25m를 기준으로 옥내에 내접한 부분을 의미하는건가요?


2.

NFSC103 제14조 배선 규정 질문드립니다.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밖의 SP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라는건가요 내열배선으로 하라는건가요?


3.
화재안전기준 원문에보면 클래퍼나 밸브 대신에 처음보는 시트 라는 용어가 사용되던데요
시트가 정식명칭인가요? 시험장에서 클래퍼가 열리다 밸브가 열리다 라고 하는것보다 시트가 열리다 라고하는게 맞는건가요?

4.
NFSC103B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요 폰과 DB은 같은 용어인가요?
폰과 DB은 같은용어인가요?

5.
NFSC103B 제17조 설치제외규정(사타) 질문드립니다.

4류위험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타이어, 두루마리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것의 경우에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원래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헤드는 방출계수 K가 큰 헤드로서 화세가 강한곳에 사용되므로 화염의 속도가 빠른곳에 사용못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위의 타이어 두루마리종이 등에는 어떤 소화설비를 사용해야하나요?